펀딩/프리오더 프로젝트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유형(법인/개인 사업자) 및 리워드 유형(과세/면세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일 수도 있어요.
*본 가이드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신고 납부해 주세요.
Step1.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 내 [세금 신고 자료] 메뉴 확인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서 메이커님의 펀딩, 프리오더, 스토어 매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기 또는 월별로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와디즈가 메이커님께 청구하는 수수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세부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별로 매출금액과 관련된 수수료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참고 및 주의사항
- 2025년 1월부터 발생한 정산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 프로젝트별로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세금 신고 세부자료를 다운받은 후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세금신고자료 메뉴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Q. 세금신고자료 화면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서 펀딩+와 스토어 프로젝트의 세금신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각 프로젝트의 메이커스튜디오 내에서도 세금신고자료 링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언제부터 세금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펀딩+와 스토어 프로젝트의 2025년 1월부터 발생한 정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Q. 펀딩+ 메이커스튜디오에서 세금신고자료 메뉴가 안보여요.
A. 펀딩+는 2024년 9월 이후 제출된 프로젝트부터 세금신고 자료가 제공돼요. 따라서 메이커스튜디오에서는 2024년 9월 이후 등록된 프로젝트에 한해 세금신고자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통합 메이커인데, 사업자번호 전체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A. 2개 이상 사업자를 하나의 메이커페이지로 통합한 경우, 상위로 통합한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 들어가야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하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내역만 조회 가능해요.
Step2. 프로젝트별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을 정산내역서와 맞춰보기
✅펀딩 프로젝트
펀딩의 경우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이 집계되는 방식은 정산차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산) 프로젝트 종료 D+2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총 결제금액을 집계
- (최종정산) 정산서 상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총 환불금액을 집계
(예시) 펀딩 최종정산서 기준
| 프로젝트 정보 | 최종정산서 내 결제정보 | 판매대행금액 | ||
| 프로젝트 종료일 | 지급기준일 | 총 결제금액 | 총 환불금액 | 최종결제금액 |
| 1/31 | 3/31 | 100,000원 | 30,000원 | 70,000원 |
(예시) 세금 신고 세부자료 기준
| 구분 | 집계방식 | 집계기준일 | 매출인식월 | 판매대행금액 |
| 펀딩 | 선정산 | 2/2(*) | 2월 | 100,000원 |
| 최종정산 | 3/31 | 3월 | (-)30,000원 | |
| 프로젝트 최종결제금액 | 70,000원 | |||
*프로젝트 종료일은 1/31이고 프로젝트 종료D+2일은 2/2이므로 1월이 아닌 2월에 매출인식
✅프리오더 프로젝트
- 프리오더의 경우 펀딩과 달리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펀딩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구매확정 시점(리워드별 배송완료일 + 7일)에 매출인식을 해야 해요.
- 프리오더의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은 최종 정산내역서 상 총 결제금액에서 총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월별 매출로 신고되는 금액은 리워드별 구매확정과 반환확정 건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산서 상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출금액을 확인하시는 경우 와디즈에서 제공되는 판매대행 금액을 참고해주세요.
(예시) 프리오더 최종정산서 기준
| 프로젝트 정보 | 최종정산서 내 결제정보 | 판매대행금액 | ||
| 리워드 배송완료일 | 지급기준일 | 총 결제금액 | 총 환불금액 | 최종결제금액 |
| 1/1~3/5 | 3/31 | 1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예시) 세금 신고 세부자료 기준
| 구분 | 집계방식 | 집계기준일 | 매출인식월 | 판매대행금액 |
| 프리오더 | 구매 확정 | 2025-01-15 | 1월 | 50,000원 |
| 구매 확정 | 2025-01-31 | 1월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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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확정 | 2025-02-10 | 2월 | (-)50,000원 | |
| 구매 확정 | 2025-03-05 | 3월 | 50,000원 |
|
| 프로젝트 최종결제금액 | 100,000원 | |||
위 예시처럼 판매대행금액은 월별로 1월 100,000원, 2월 (-)50,000원, 3월 50,000원으로 판매대행금액이 집계됩니다.
만약 반환확정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월은 매출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 참고 및 주의사항
- 2025년 1월 1월 이전에 정산서를 받으신 프로젝트의 경우 대사가 불가하며 집계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와디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Step3.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 단계에서 정산자료 검증을 완료하셨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 총 4번
- 개인 사업자(일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총 2번
-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연 1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은 홈택스를 참고해주세요.
✅와디즈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와디즈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자료와 국세청에 제출된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해 주세요.
- 와디즈가 제공하는 매출자료와 국세청(홈택스)에 제출된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한번 더 검증해 주세요.
- 메이커님의 매출은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출이기에 와디즈 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을 꼭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