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글로벌 프로젝트의 부가세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 서포터가 결제한 리워드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영세율 매출금액은 리워드 수량 × 원화 기준 리워드 가격이에요.
✔️ 영세율 매출은 재화의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와디즈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서포터가 결제한 리워드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아래 가이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단,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해요.
Step1. 해외 판매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1. 영세율 매출금액 확인
-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리워드 수량 × 원화 기준 리워드 가격으로 계산해요.
2. 프로젝트 정산서 확인
- 정산서에서 한국 외 결제금액(해외 판매금액)을 확인해주세요.
- 국가별 상세 내역은 메이커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리워드 배송이 여러 달에 걸쳐 선적된 경우, 정산서 금액과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프로젝트 정산서>
<메이커 스튜디오>

Step2. 리워드 유형 및 배송 방식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1. 리워드 유형(무형/유형)
- 리워드 유형(무형/유형) 및 배송 방식(선적/EMS)에 따라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리워드 | 배송 방식 | 매출 증빙서류 | 비고 |
|---|---|---|---|
| 유형 | 선박 또는 항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 수출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 |
| EMS/국제택배 | EMS 접수증/택배 운송장 | 발송/수취인, 품명, 중량, 운송요금, 트래킹 번호 | |
| 무형 | 이메일 발송 등 | 이메일 전송 내역 | 수신자, 발송 시각, 첨부파일명 포함 |
2. 참고 및 주의사항
- 소량 택배(EMS/국제택배)인 경우, 운송장 트래킹을 통한 배송 완료 확인 내역이 필요해요.
-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는 무형 리워드(예: 전자책, 서비스 이용권 등)는 수령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송 내역(이메일 스크린샷, 링크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Step3. 영세율 매출신고
확인된 해외 판매금액과 해당 매출의 인식 시점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영세율로 신고해 주세요.
1. 수출재화의 거래유형 및 공급시기
- 와디즈 글로벌 프로젝트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직수출), 즉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에요.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 수출 유형 | 설명 | 공급 시기 |
|---|---|---|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직접 보내는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이지 않고 바로 다른 해외 국가로 보내는 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하지만, 물건이 나중에 수출될 때 | 외국에서 해당 재화의 인도일 |
2.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 와디즈 글로벌 프로젝트는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에 직접 반출한 재화이므로, 수출재화란에 기입해 주세요.
- 기타 영세율 적용란은 국외 제공 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거래에 관련된 항목이에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수출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3. 참고 및 주의사항
- 다수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메이커의 경우, 매출 신고 시 프로젝트별 매출 신고 금액을 확인하여 검증해 주세요.
- 와디즈가 매분기 제출하는 판매대행자료에는 국내외 판매분이 합산되어 있으며, 해외판매분의 경우 선적일이 아닌 기존 국내 판매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 따라서 메이커님께서 매출 신고 시, 와디즈가 제출한 자료와 매출시기 또는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