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구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한 리워드가 있나요?
📍 Worldwide ex-Korea Maker
한국 외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의 프로젝트는 ‘직구’ 형태로 진행돼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경우, 직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일부는 조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는 품목이 궁금하시면 Ctrl+F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1. 진행이 불가한 리워드
2. 조건에 따라 가능한 리워드
3. 면세 범위 등 필수 확인 기준
전자상거래 수입 면세범위 및 신고 구분
- 물품가격 150달러이하(미국 특송 200불) : 목록신고 가능(면세, 단, 담배, 개소세부과대상 제외)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특송 200불) 초과 ~ 2000불이하 : 간이수입신고(과세)
- 물품가격 2000불 초과 : 일반수입신고 (과세)
-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미국발 특송이더라도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확인
- 연 단위 갱신
재판매 금지 문구 필수 삽입
- 개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국내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제재 (밀수, 관세포탈죄) 대상
자가사용 직구 허용 기준 초과 시
- 상업용 수입으로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통관 여부는 세관장 판단에 따름
-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참고 사항
- 한국 외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는 프로젝트 진행 시, KC 인증을 포함한 품목 인증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아요.
유의 사항
- 리워드로 제공하는 제품이 배송을 희망하는 각 국가의 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별 규제 사항은 KOTRA 인증 정보 시스템, 각 국가의 관세청 또는 규제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인증 전문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