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포터가 리워드를 환불할 수 있나요?
📍 Worldwide ex-Korea Maker
한국 외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서포터는 원칙상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해요.
한국 외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의 와디즈 프로젝트는 ‘직구’ 방식으로 진행돼요.
‘직구’ 프로젝트는 단순 변심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 배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를 제한하고 있어요.
- 단, 메이커님이 희망하시는 경우 환불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환불 정책은 출고지, 배송지 국가 값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프로젝트 참여 취소, 미배송에 따른 환불,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능해요.
- 출고지와 배송지가 모두 한국인 경우에만 환불 정책상 단순 변심 환불을 허용해요.
미국 사업자등록증으로 와디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메이커님은 반품을 진행할 때 관세 관련 내용을 유의해 주세요.
한국으로의 통관이 진행된 이후 리워드 환불을 허용하여 미국에서 리워드를 반품받으려는 경우,
미국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USD 800 이하 물품 과세 적용)가 반품 리워드에서 재적용될 수 있어요.
미국 메이커 - 반품 리워드 수취 시 유의사항
- 미국 내에서 출고한 상품이 반품될 경우, 모든 물품은 반품 시에도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세금이 부과돼요. (2025. 08. 29일 이후 de minimis 종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포터가 반품시 세관 신고서(CN22/23)에 'Returned Goods'임을 명시하고 구매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해요.
- 식품·건강보조식품 등은 FDA 등록, 검역 등 추가 규제가 있어 반품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 한국 내 수취인이 없거나 반송되는 경우에도 재수입으로 간주되어, 미국 세관에서 관세·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어요.
미국 메이커 - 필수 확인사항
- 출고시 첨부한 인보이스, 반품 인보이스, 반품 사유서, 구매증빙, CBP(미국 세관) Form 3311 등의 반품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면세될 가능성도 있어요.
- 다만,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은 경우, 반품 대신 환불(폐기 환불)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따라서 반품시 ‘미국 재수입 세금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 주세요.
미국 메이커는 스토리 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해외 메이커(미국) 상품을 반품하실 경우, 최초 한국 리워드 입국 시 납부하신 관·부가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하지만 반송시 미국 세관에서 메이커에게 별도의 수입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반품 비용(국제 운송료 + 세금)이 과다할 경우, 반품 대신 폐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