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AI 생성 가상인물 활용 광고 소재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와디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AI 생성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소재 운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광고 소재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인물의 사용 경험·후기·추천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본 기준은 프로젝트 스토리, 새소식 등 와디즈 내 콘텐츠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푸시 광고, 타겟 광고(Meta) 등 메이커님이 직접 제작 및 집행하는 광고성 콘텐츠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표시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AI 생성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인물이 상품을 사용하거나 체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 AI 생성 인물이 상품의 효과, 성능, 품질, 만족도 등을 설명하는 경우
- AI 생성 인물이 소비자, 전문가, 유명인, 인플루언서처럼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AI 이미지·영상 인물이 후기, 추천 문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2. 표시 방법
콘텐츠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 주세요.
- 텍스트 소재
제목 앞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표시 - 이미지 소재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또는 [AI 생성 가상인물] 표시 - 영상 소재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또는 [AI 생성 가상인물] 지속 표시
표시 문구는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과 크기로 노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나 흐린 색상은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해당 가상인물이 실제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경험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 가상 전문가가 실제 검증·진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
- 가상인물이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 성능, 만족도를 단정하는 표현
-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보이도록 가상인물 이미지와 문구를 함께 활용한 표현
따라서 메이커님께서는 광고 소재 제작 및 집행 전, AI 생성 가상인물 포함 여부와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 소재가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 또는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소재 수정 요청 또는 스토리 노출·광고 집행 제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디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