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프로젝트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유형(법인/개인 사업자) 및 리워드 유형(과세/면세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가이드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신고 납부해 주세요.
Step1.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 내 [세금 신고 자료] 메뉴 확인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서 메이커님의 펀딩, 프리오더, 스토어 매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기 또는 월별로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와디즈가 메이커님께 청구하는 수수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세부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별로 매출금액과 관련된 수수료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참고 및 주의사항
- 2025년 1월부터 발생한 정산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 프로젝트별로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세금 신고 세부자료를 다운받은 후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세금신고자료 메뉴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Q. 세금신고자료 화면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서 펀딩+와 스토어 프로젝트의 세금신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각 프로젝트의 메이커스튜디오 내에서도 세금신고자료 링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언제부터 세금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펀딩+와 스토어 프로젝트의 2025년 1월부터 발생한 정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Q. 펀딩+ 메이커스튜디오에서 세금신고자료 메뉴가 안보여요.
A. 펀딩+는 2024년 9월 이후 제출된 프로젝트부터 세금신고 자료가 제공돼요. 따라서 메이커스튜디오에서는 2024년 9월 이후 등록된 프로젝트에 한해 세금신고자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통합 메이커인데, 사업자번호 전체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A. 2개 이상 사업자를 하나의 메이커페이지로 통합한 경우, 상위로 통합한 메이커페이지 스튜디오에 들어가야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하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내역만 조회 가능해요.
Step2. 프로젝트별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을 정산내역서와 맞춰보기
✅스토어 프로젝트
- 스토어의 경우 최종결제금액(판매대행금액)이 집계되는 방식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총 결제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스토어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구매확정 시점(상품별 배송완료일 + 7일)에 매출인식을 해요.
- 1회차는 1~15일 사이에 구매확정된 금액을, 2회차는 16~말일 사이에 구매확정된 금액을 정산해드리고 있어요.
- 스토어는 1회차(정산기준일: 15일), 2회차(정산기준일: 말일)로 1,2회차에 모두 매출이 발생 하셨다면 합산하여 해당 월 매출로 신고하셔야 해요.
- 다수의 스토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회차별 정산내역서 별첨을 참조하시면 프로젝트별로도 상세 매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시) 회차별 정산서 기준
| 프로젝트 | 회차 구분 | 정산 기준일 | 총 결제금액 |
| A | 1회차 | 1/15 | 50,000원 |
| B | 1회차 | 1/15 | 30,000원 |
| A | 2회차 | 1/31 | 20,000원 |
| 총 합계 | 100,000원 | ||
(예시) 세금 신고 세부자료 기준
| 구분 | 프로젝트 | 매출인식월 | 판매대행금액 |
| 스토어 | A | 1월 | 70,000원 |
| B | 1월 | 30,000원 | |
| 총 합계 | 100,000원 | ||
Step3.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 단계에서 정산자료 검증을 완료하셨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 총 4번
- 개인 사업자(일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총 2번
-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연 1회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은 홈택스를 참고해주세요.
✅와디즈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와디즈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자료와 국세청에 제출된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해 주세요.
- 와디즈가 제공하는 매출자료와 국세청(홈택스)에 제출된 판매대행 매출자료를 한번 더 검증해 주세요.
- 메이커님의 매출은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출이기에 와디즈 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을 꼭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