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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표시가 무엇인가요?
식품, 식품첨가물(예: 방부제, 감미료), 건강기능식품(예: 유산균, 홍삼),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분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뜻해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판매하려면 어디서나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와디즈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1) 영양표시 의무 대상
- 포함되는 식품군에 따라 의무 대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 장기보존식품 (레토르트 식품) | 두부류 또는 묵류 | 특수의료용도식품 | 시리얼류 | 즉석식품류 |
| 과자, 캔디류, 빵류 또는 떡류 | 식용유지류 중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 | 장류 | 식육가공품류 | 건강기능식품 |
|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면류 | 조미식품 | 유가공품류 | 그 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음료류 중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등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알가공품류 |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
| 잼류 | 특수영양식품 | 농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매출액 120억 원 미만 업소인 경우 2024년까지 영양성분 표기가 유예됩니다.
| 떡류 |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 어육가공품류 |
| 당류가공품 |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만 해당) | 베이컨류 | 기타수산물가공품(수산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 두부류 |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 건조저장육류 | 젓갈류 |
식물성 크림 |
조림류 |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 건포류 |
| 다류 중 액상차 | 전분류 | 식육추출가공품 | 조미김 |
| 발효식초 | 밀가루류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견과류가공품 |
| 소스류 | 땅콩 | 산양유 |
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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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는 하단의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양식 1 :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검사서
- 양식 2 :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 이용 증빙 서류 (화면 캡쳐본 등)
3) 영양 표시 관련 문의처
- 영양표시 의무 대상 및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와디즈 도움말센터 문의 등록으로 남겨주세요. (https://helpcenter.wadiz.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