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신판매업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 주세요.
와디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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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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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주의사항
- 와디즈를 통해 발급된 위 2가지 서류는 와디즈(주) 거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step 1. 서류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
- 메이커님께서 발급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메이커님이시라면, 와디즈 도움말센터 문의 등록을 통해 서류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

step 2. 메이커 스튜디오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요청하신 정보와 스튜디오 내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step 3.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보세요.
- 서류는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발급해 드립니다.
- 작성하신 요청자 이메일 주소로 두 가지 서류를 보내드리니, 수신이 가능한 계정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step 4.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가이드를 따라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신고(클릭)를 직접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