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프리오더
특허 받은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관련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광고할 수 없어요.
특허는 제품의 신규성 등에 대한 메이커의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에 대한 검증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특허의 명칭이나 내용에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관련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 권리가 있는 경우,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점은 언급할 수 있지만
특허명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스토리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심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해요.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