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에 따른 서비스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와디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와디즈의 펀딩, 프리오더, 스토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메이커님들의 리워드 / 상품 정보 제공의 수정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 및 개정안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메이커님들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프로젝트 리워드/상품 정보 제공 고시의 확인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1) 리워드/상품 정보 제공 고시 수정 상태의 변경
① 와디즈 메이커 스튜디오 (펀딩/프리오더)
- 경로 : 메이커 스튜디오 → 프로젝트 관리 → 정책 → 리워드 정보 제공 고시
- 변경 전 : 프로젝트 진행 상태가 ‘작성 중’ 또는 ‘피드백 ’ 중인 경우 수정 가능
- 변경 후 : 프로젝트 진행 상태와 무관하게 리워드 정보 제공 고시 수정 가능
② 와디즈 스토어 메이커 스튜디오 (스토어)
- 경로 : 스토어 메이커 스튜디오 → 프로젝트 관리 → 상품 설계 → 상품 정보 제공 고시
- 변경 전 : 프로젝트 진행상태가 ‘작성 중’ 또는 ‘피드백’ 중인 경우 수정 가능
- 변경 후 : 프로젝트 진행상태가 ‘판매 중’인 경우도 수정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수정 가능
(심사대기중, 심사중, 오픈 대기중, 재오픈 대기중, 판매종료 의 경우 수정불가)
2)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주요 내용
-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 KC 인증 필 유무 → KC 인증정보 로 변경
- '재공급 사유 및 하자' 추가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기입)
- 영상가전(TV류)
- 크기 → 크기, 형태 로 변경
- '추가설치비용' 추가
- 가정용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 크기 → 크기, 용량, 형태 로 변경
- '추가설치비용' 추가
- 계절가전 (에어컨/온풍기)
- 크기 → 크기, 형태 로 변경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허가 신고번호 → 허가,인증,신고번호 로 변경
- 화장품
- 용량 및 중량 →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으로 변경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추가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으로 변경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로 변경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으로 변경
- 식품(농.축.수산물)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제조연월일 로 변경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로 변경
- 관련법상 표시사항 →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으로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으로 변경
- 가공식품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로 변경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재료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 으로 변경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식품의 경우 로 변경
-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 유형' 삭제
- '제조연월일' 삭제
- '소비기한' 추가
- '보관방법' 추가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료명 및 함량 으로 변경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로 변경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로 변경
- 영유아용품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필 유무 → KC 인증 정보 로 변경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 사용연령 또는 권장사용연령 으로 변경
- '크기·체중의 한계' 추가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체중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표시)
- 스포츠용품
- 'KC인증 정보' 추가
- 서적
- 출간일 → 발행일 로 변경
- 생활화학제품
- 중량·용량·매수 → 중량·용량·매수·크기 로 변경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로 변경
- 살생물제품
- 제품명 및 제품유형 →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으로 변경
- '유통기한' 추가
2. 시행일자 : 2023년 2월 2일 (목)
대상 상품 여부 및 상품에 관한 상세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index.do 또는 상담센터 1670-0007)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디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