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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 리워드에요. 스토리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나요?
건강보조기구 표시·광고 준수사항에 따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혈당 개선', '허리디스크 완화' 등 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의 효능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질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100% 효과', '만병통치', '의료비 절감 보장' 등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